제21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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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총원우회 후원회) 총원우회에 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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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관례) 총원우회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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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사표시 방법) 모든 회원은 본인의 신념에 따라 원우회 운영에 대한 의사표시를 대자보, 유인물의 방법으로 게시하고자 할 때는 총원우회장의 직인을 받아 대학원 지정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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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기록관리) 총회, 이사회, 총원우회장 선거관리, 윤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제반 부책을 다음 회기 만료일까지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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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칙은 총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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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회칙은 1972년 4월10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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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회칙은 1978년 9월25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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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회칙은 1980년 4월7일 개정하여, 1980년9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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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회칙은 1981년 10월1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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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회칙은 1982년 3월25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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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 회칙은 1982년 9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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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 회칙은 1984년 3월20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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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 회칙은 1987년 3월10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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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 회칙은 1987년 9월10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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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 회칙은 1990년 9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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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 회칙은 1995년 9월10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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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 회칙은 1998년 3월17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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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이 회칙은 1998년 10월1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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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이 회칙은 1999년 3월17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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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이 회칙은 1999년 10월1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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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이 회칙은 2001년 3월30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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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이 회칙은 2001년 9월24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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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이 회칙은 2002년 3월14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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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 회칙은 2004년 9월20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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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이 회칙은 2004년 12월23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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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이 회칙은 2006년 3월27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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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이 회칙은 2008년 10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