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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회칙

제7장 고문단회의

  • 제29조(구성) 고문단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1. 고문단회의 의장 1인(필요시에는 공동의장을 둘 수 있다)
    2. 2. 수석고문 6인 이내 (4학기)
    3. 3. 고문 18인 이내 (1-3학기 각 6인 이내)
  • 제30조(선임) 재직 종사하고 있는 직장 또는 분야에서 경륜과 신망이 높은 원우 중에서 총원우회장이 위촉한다.
  • 제31조(직무) 고문단회의는 총원우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총원우회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