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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총칙
02 회원
03 임원회
04 원우총회
05 이사회
06 명예위원회
07 고문단회의
08 자문위원회
09 감사위원회
10 운영위원회
11 전공협의회
12 여성위원회
13 대외협력위원회
14 편집위원회
15 학기회
16 총원우회장 선거 관리
17 재정
18 장학금
19 회칙개정
20 징계
21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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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징계
21 보칙
제7장 고문단회의
제29조(구성) 고문단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고문단회의 의장 1인(필요시에는 공동의장을 둘 수 있다)
2. 수석고문 6인 이내 (4학기)
3. 고문 18인 이내 (1-3학기 각 6인 이내)
제30조(선임) 재직 종사하고 있는 직장 또는 분야에서 경륜과 신망이 높은 원우 중에서 총원우회장이 위촉한다.
제31조(직무) 고문단회의는 총원우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총원우회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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