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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회칙

제10장 운영위원회

  • 제38조(구성) 총원우회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위원회를 둔다.
    1. ① 운영위원회에는 운영위원장 1인과 수석부운영위원장 1인 및 부운영위원장 4인을 둔다.
    2. ② 운영위원장을 보좌하는 집행부서로 기획부, 학술부, 행사부, 재정부를 두며, 각 부에는 부운영위원장 1인을 둔다.
  • 제39조(선임) 운영위원장은 총원우회장이 위촉하고, 수석부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추천하며, 부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40조(직무) 운영위원장과 수석부운영위원장 및 부운영위원장은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
    1. ① 운영위원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제반 회무를 집행하며, 수석부운영위원장과 부운영위원장 및 사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 ② 기획부운영위원장은 기획, 홍보, 서무, 인사, 경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3. ③ 학술부운영위원장은 학술연구 및 발간, 시찰견학, 해외기관과의 자매결연 등을 추진하여 상호 학문교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4. ④ 행사부운영위원장은 대내외 관계, 회원친목,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5. ⑤ 재정부운영위원장은 회원의 취업주선, 각종 기념 및 기금사업, 종교활동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제41조(사무원) 운영위원회 유급사무원 1인을 두며 총원우회장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