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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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구성) 감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감사위원장 1인 (4학기)
- 2. 수석감사 1인 (4학기)
- 3. 감사 4인 (1~4학기 각 1인)
- 제36조(선임) 감사위원장 및 수석감사는 이사회에서 위촉하고 감사는 감사위원장이 추천하여 총원우회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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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직무)
- ① 감사위원장은 총원우회의 업무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원우회장 선거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총원우회장 선거사무를 통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