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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회칙

제14장 편집위원회

  • 제51조(구성)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1. 편집위원장 1인 (4학기)
    2. 2. 수석부편집위원장 1인 (4학기)
    3. 3. 부편집위원장 4인 (1~4학기 각 1인)
    4. 4. 편집국장 1인(3학기)
  • 제52조(선임) 편집위원장 및 수석부편집위원장은 총원우회장이 위촉하고, 부편집위원장은 학기회가 추천하여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편집국장은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53조(직무) 편집위원회는 원우신문ㆍ원우수첩ㆍ행정춘추 발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그 관리운영은 독립채산제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